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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월 04 2024

학생들은 OPT를 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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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1월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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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국제 학생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USCIS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 F 및 M 비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 유학생들은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은 STEM 분야 취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에게 OPT 연장을 허용합니다.
  • 새로운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반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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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F 및 M 비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 및 M 비자에 대한 기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새로운 지침은 전학, 실무 훈련, 자격 요건, 캠퍼스 내외 취업 등 다양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외국인 학생과 미국 교육 기관 모두에게 모호성을 줄이고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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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설명에 대한 세부정보

수정된 사항과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거주유지 외국인학생

F 및 M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모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생각 없이 외국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임시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힌 외국인 학생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구 노동 허가 신청 또는 이민 비자 청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STEM 취업을 선택한 F-1 학생

이 정책은 신생 기업의 STEM 분야 취업을 원하는 F-1 학생들을 위한 선택적 실무 교육(OPT)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정의된 교육 프로그램 준수, 긍정적인 E-Verify 상태 보유, 미국 근로자와 유사한 보상 제공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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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F 및 M 학생 비자 정책의 대부분의 측면이 수정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일반 규정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 취업 규정, 전학 규정, 기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비이민 학업 학생(F-1) 분류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풀타임 학업 학생 프로그램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언어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승인된 비학업 프로그램이나 승인된 직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비이민 직업 학생(M-1)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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