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B1 및 B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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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및 B2 비자 소지자는 이제 미국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1 및 B2 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위한 구직 및 면접이 허용됩니다.

해고된 비이민자에게 부여된 60일의 유예기간은 비자 상태 변경 신청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