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E-2 비자가 이민자들의 이동과 기업 투자를 허용하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세금도 납부하고, 미국 태생 근로자를 모집하고,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USA Today는 이민 변호사인 브렌트 레니슨(Brent Renison)의 말을 인용하여 일부 E-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가족과 21세가 되면 미국 시민이 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민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영주권을 부여하지만 그 과정은 때로는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로 널리 알려진 E-2 비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소규모 상점일 수도 있고 다국적 기업의 부티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급한 E-2 비자의 수는 지난 46년 동안 41,000% 증가해 28,000건에서 2건으로 늘어났다고 연방정부 데이터 수치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년 동안 그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NUMX 비자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Y-Axis에 문의하여 인도의 XNUMX개 대도시에 위치한 XNUMX개 사무소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