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28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학생 자기 나라에서 공부해요.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이곳 정부는 이 나라의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 소지자 다행스럽게도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조건과 관련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수업 출석 및 온라인 학습 사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 조건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학생 비자 소지자 학업 기간이 종료되어 호주를 떠날 수 없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방문 비자 또는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취업 옵션:
일정에 따라 과정을 마친 학생이나 휴학중인 학생은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사, 연구, 박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연기된 학생은 40주에 XNUMX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임시 완화:
특정 카테고리의 학생 비자 소지자 다음 분야에 고용된 경우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연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호주 이민법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자 만료일이 가까워졌거나 코스를 마치려면 해당 국가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다 기존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XNUMX주 전.
그러나 학생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학생 비자 요건 충족: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신청 절차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완료를 위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 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 비자 요구 사항. 여기에는 필수 건강검진, 영어 시험, 생체정보 수집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 비자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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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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