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01 2020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비자 소지자를 돕기 위해 제한 사항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권 신청자가 포함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 방문 비자 또는 브리징 B 비자 소지자. 이러한 제한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체류자격 XNUMX년을 포함해 XNUMX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뜻이다. PR 비자 소지자. 현재의 비자 제한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자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주로 돌아올 수 있을 때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
그 사람들은 학생 비자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대면 수업이 취소되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면 필수 출석 및 과정 요구 사항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족됩니다.
이전 학생 비자 소지자는 40주에 40시간만 일할 수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필수 품목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XNUMX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시간 증가는 단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방문 비자 소지자:
방문 비자 소지자 현재 호주에 있고 코로나600 제한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호주 내 방문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체류 조항이 없는 비자를 가진 사람은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주 컨설턴트의 도움.
브리징 비자 B 소지자:
Bowman의 비자 소지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호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호주로 돌아오기 전에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브리징 비자 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비자 제한 사항이 모든 상황이나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 컨설턴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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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호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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