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월 08 2015
6년 2015월 XNUMX일 -
Relocate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에 처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체인식 거주 허가(BRP)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유럽 경제 지역 국민이 영국 체류 기간을 XNUMX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BRP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칙의 확장입니다.
모든 외국인은 단순히 여권이나 여행 서류에 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이전 시스템 대신 영국에 입국하여 도착 후 10일 이내에 BRP를 수령할 수 있는 단기 유효 기간의 "여행"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는 이제 초기 "비네트"의 유효한 기간 내에 영국에 입국하고 도착 후 10일 이내에 BRP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는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계획은 다음 달부터 XNUMX개월에 걸쳐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 연합 규정 2008/380의 결과로 2008년에 도입된 BRP는 지문과 사진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보안 문서입니다.
BRP는 소지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노동권' 점검을 실시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해외 BRP를 통해 고용주는 고용 시작 전 BRP를 사용하여 노동권 확인(직원의 영국 체류 허가 및 근무 만료 시 두 번째 확인)을 수행하거나 고용 시작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BRP를 수령하기 전에 두 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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