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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27 2015

캐나다, 비자 면제 방문객을 위한 사전 승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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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캐나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제기된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관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임시 거주 비자(TRV) 취득 요건이 면제된 개인을 위해 전자 여행 허가(eTA)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5년 2016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하다. 개인은 2015년 15월 2016일부터 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XNUMX년 XNUMX월 XNUMX일 이후의 비자 면제 여행에는 eTA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비자 면제 외국인은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입국항에 도착할 때까지 입국이 허용됩니다.

캐나다 사전 승인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TRV 면제 개인에게만 필요합니다. 처리에는 CAD $7.00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는 신청자에게 발급된 날로부터 XNUMX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날짜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자의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가 만료되는 날,
  • 전자여행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 신청자에게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가 발급되는 날.

eTA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장소, 성별, 주소, 국적, 여권 및/또는 여행 서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서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에서 여러 가지 면제가 적용됩니다.

  • 미국 국민,
  • 이미 캐나다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한 개인,
  • 특정 외교관,
  • 상업 항공 승무원,
  • 생 피에르 미클롱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
  • 캐나다를 경유하여 해당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소지한 개인으로서 캐나다에 기착하는 유일한 목적이 재급유인 경우,
  • 목적지 국가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고 항공편 승객으로 캐나다를 경유하는 개인,
  • 다음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국가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 방문군법,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미클롱만 방문한 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유학 또는 취업 허가 소지자, 그리고
  • 캐나다의 여왕 폐하와 왕실의 모든 구성원.

연간 임시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비자 면제 외국인의 수는 비자가 필요한 여행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을 제외한 비자 면제 외국인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외국인의 약 74%를 차지합니다.

2012~2013년에 캐나다에 도착하여 입국 공항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비자 면제 외국인의 총 수는 7,055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기타 여행자, 항공사 및 캐나다 정부에 상당한 비용, 지연 및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거부 사유에는 테러 조직 가입, 간첩 활동,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 가담, 국제 인권 침해, 조직 범죄 집단 가입, 범죄, 결핵과 같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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