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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월 18 2015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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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12년 2014월 XNUMX일에 나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C")이 의향 통지서를 발표했다고 이전에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공보. 본 의향 통지서는 캐나다에서 전자 여행 허가(“eTA”)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CIC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eTA 프로그램은 다음의 결과입니다. 캐나다-미국 경계 보안 및 경제 경쟁력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 면제 외국인이 북미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공통 접근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eTA 프로그램은 현재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1년 2015월 XNUMX일, CIC는 다음과 같은 규정(“eTA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관보. 본 eTA 규정은 12년 00월 1일 동부 표준시 오후 2015시에 발효됩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eTA 처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자는 15년 2016월 1일까지 eTA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CIC는 2015년 15월 2016일부터 온라인 eTA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지만 여행자가 실제로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eTA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서면 신청서 등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TA 프로그램은 비자 면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외국인이 제공할 정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eTA 규정은 비자 면제 외국인의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 신청을 eTA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허가나 유학 허가를 신청하는 비자 면제 신청자는 e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eTA 신청과 관련하여 $7.00 CAD 처리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신청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를 신청하는 비자 면제 외국인에게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TA는 발급일로부터 XNUMX년 동안 또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가 만료되는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eTA 규정은 또한 담당관이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외국인이 다음 규정에 따라 장관의 선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된 eTA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새로운 R7.1 (3), 다음 개인은 캐나다 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eTA 취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 캐나다의 여왕 폐하와 왕족의 일원
  • 미국 국민
  • 에 언급된 외국인 R190(2)(a) [외교 수락서, 영사 수락서 또는 캐나다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통상부 의정서 국장이 발행한 공식 수락서가 포함된 여권을 소지하고 적절하게 공인된 외교관인 외국인 , 캐나다 이외의 국가, UN이나 그 기관, 캐나다가 회원인 국제기구의 영사, 대표자 또는 공무원];
  • (i) 항공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의 승무원으로 또는 그러한 승무원의 일원이 되기 위해, 또는 (ii) 환승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고 체류하려는 외국인 캐나다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캐나다 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근무 후 캐나다를 통과하거나, 항공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 생피에르미클롱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으로서 생피에르미클롱에서 직접 캐나다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 에 언급된 외국인 R190(3)(b) [단지 재급유 목적으로 캐나다에 정차하는 항공편의 승객으로서 캐나다를 경유하려는 외국인: (i)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며 항공편이 출국 예정인 경우 해당 국가의 경우, 또는 (ii)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항공편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한 경우], R190(3)(b.1) [긴급상황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에 예기치 않게 기착한 항공편의 승객으로 캐나다를 경유하려는 외국인], R190(3)(c) [다음과 같은 경우 비행기 승객으로 캐나다를 경유하려는 외국인: (i) 상업용 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되고 다음 품목의 운송에 관해 장관과 상업용 운송업체 간에 유효한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캐나다 비자 없이 캐나다를 통과하는 승객, (ii) 해당 외국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해당 국가가 양해각서에 등재된 국가에서 발행한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보유하고, (iii) 다음 국가에 속해 있는 경우 목적지 국가 입국에 필요한 비자 소지], R190(3)(d) [당신을 데려가려는 외국인t 방문군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군대 구성원으로서의 공식 임무. 단, 방문군법에 따라 해당 군대의 민간 구성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R190(3)(f) [미국 또는 St. Pierre and Miquelon만을 방문한 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 다음과 같은 경우: (i) 그러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발급된 유학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임시 거주자로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ii) 체류 또는 체류 연장을 위해 처음 승인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캐나다로 귀국], R190(3)(g) [국제선을 운항하는 상업용 항공사의 비행 운항 절차 또는 객실 안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으로서 국가 항공 당국의 민간 항공 검사관으로서 이에 대한 유효한 서류를 소지한 경우], 또는 190(3)(시)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위원회법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 사고 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공인 대리인 또는 자문으로 참여하려는 외국인(해당 효과에 대한 유효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eTA 면제의 최종 목록은 의도 통지서에 처음 포함된 제안 목록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새로운 임시 거주 비자 면제 [R190(3)(b.1)] 긴급 상황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에 예기치 않게 기착하는 기내 항공편에 도착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eTA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 환승 프로그램(예: 비자 없는 환승 프로그램 및 중국 환승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를 경유하고 현재 비자 면제 대상인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eTA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R190(3)(c).

eTA를 활용하여 비자 요구 사항을 자유화해 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eTA 규정에서는 리투아니아 또는 폴란드 국민이 비접촉식 통합 회로 칩이 포함된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삭제합니다. 그 결과,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R190(1)(a); 대신 eTA 요건이 적용됩니다.

eTA 규정은 또한 R190(3)(e)이는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 면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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