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월 18 2015
12년 2014월 XNUMX일에 나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C")이 의향 통지서를 발표했다고 이전에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공보. 본 의향 통지서는 캐나다에서 전자 여행 허가(“eTA”)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CIC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eTA 프로그램은 다음의 결과입니다. 캐나다-미국 경계 보안 및 경제 경쟁력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 면제 외국인이 북미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공통 접근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eTA 프로그램은 현재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1년 2015월 XNUMX일, CIC는 다음과 같은 규정(“eTA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관보. 본 eTA 규정은 12년 00월 1일 동부 표준시 오후 2015시에 발효됩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eTA 처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자는 15년 2016월 1일까지 eTA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CIC는 2015년 15월 2016일부터 온라인 eTA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지만 여행자가 실제로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eTA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서면 신청서 등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TA 프로그램은 비자 면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외국인이 제공할 정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eTA 규정은 비자 면제 외국인의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 신청을 eTA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허가나 유학 허가를 신청하는 비자 면제 신청자는 eTA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eTA 신청과 관련하여 $7.00 CAD 처리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신청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취업 허가 또는 유학 허가를 신청하는 비자 면제 외국인에게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TA는 발급일로부터 XNUMX년 동안 또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가 만료되는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eTA 규정은 또한 담당관이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외국인이 다음 규정에 따라 장관의 선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된 eTA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새로운 R7.1 (3), 다음 개인은 캐나다 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eTA 취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eTA 면제의 최종 목록은 의도 통지서에 처음 포함된 제안 목록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eTA를 활용하여 비자 요구 사항을 자유화해 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eTA 규정에서는 리투아니아 또는 폴란드 국민이 비접촉식 통합 회로 칩이 포함된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삭제합니다. 그 결과, 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비자 면제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R190(1)(a); 대신 eTA 요건이 적용됩니다.
eTA 규정은 또한 R190(3)(e)이는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 면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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