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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월 22 2020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제한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면제를 재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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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인도에서 온 캐나다 취업 비자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 제한을 도입한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18월 27,2020일,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인 가족에 대해 여행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필수' 여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30년 XNUMX월 XNUMX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제한은 XNUMX일 만료된다.th 6 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행 제한은 면제됩니다.

  • 유효한 캐나다 취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캐나다 유학 허가
  • 18월 XNUMX일 이전에 IRPA에서 유학 허가증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
  • 18월 XNUMX일 이전에 IRPA로부터 영주권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해당 개인의 미성년 자녀 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의붓부모 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친척
  • 취업 허가 소지자는 캐나다로 여행하는 이유가 필수적인 경우 여행 제한이 면제됩니다.
  • IRCC는 특히 임시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임시 근로자가 여행 제한에서 면제되는 조건:

유효한 캐나다 취업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IRCC로부터 소개장을 받은 외국인 취업 허가 신청 하지만 아직 취업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인은 캐나다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장 사본을 항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 직업에 대한 취업 허가가 우선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IRCC는 건강, 안전, 식품 안보 등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 서비스 근로자
  • 서면 승인을 받아 보건 분야 훈련을 위해 캐나다로 오는 학생
  • 해상운송업 종사자
  • 의료 장비의 배송, 유지 보수 및 수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들 개인은 여행 제한 대상이 아니며 14일간 의무 격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량에 따른 결정

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 직원은 자신의 재량과 외국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CBSA 담당관은 외국인과 캐나다와의 현재 관계, 필수 직업에 종사할 것인지 또는 캐나다로 여행하려는 기타 동기 등의 측면을 고려할 것입니다.

특정 IEC 취업 허가 소지자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소개서와 캐나다 고용주의 유효한 취업 제의를 갖춘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지원자입니다. 세 가지 범주(워킹홀리데이, 젊은 전문직 종사자, 국제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IEC 취업 허가 소지자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IRCC는 아직 새로운 신청서를 처리 중입니다.

한편, IRCC는 캐나다 고용주와 외국인의 새로운 취업 허가 신청을 계속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IRCC는 개인에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행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여행.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 보여줄 소개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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