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EB-5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만 달러(또는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E 및 L 비자 분류는 훨씬 더 저렴한 옵션입니다. E 비자는 조약 무역업자 및 조약 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사용합니다. E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과 상업 및 항해 조약(“TCN”)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운영을 개발 및 지휘하는 경우 E 비자의 주요 수혜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 모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어느 학교에나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미국과 TC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인은 기업 운영을 개발하고 감독하기 위해 미국에 올 수 있지만 L 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L 비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내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제휴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량으로 근무하도록 이전할 수 있는 비이민 분류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현재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외국 기업과 연계된 미국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인도 미국과 미국 사이에 TCN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L 신분의 주 수혜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무제한 취업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 및 L 비자 분류는 특히 연간 비자 번호를 할당할 수 없는 계절에 H-1B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멜리사 N. 살바도르 17년 2014월 26950일 http://www.indoamerican-news.com/?p=XNU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