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 비자

무료 가입

전문가 상담

아래쪽 화살표

나는을 받아 이용 약관

아이콘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십니까?

무료 상담 받기

등록일 10월 27 2015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 면제 개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

프로필 이미지
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1년 2015월 XNUMX일 캐나다 이민국("CIC")에서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에 대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에타") 프로그램. 15년 2016월 74일부터 대부분의 비자 면제 외국인은 먼저 eTA를 취득하지 않으면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발 전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식별하여 여행을 방해함으로써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개인, 동료 여행자, 항공사 및 캐나다 정부의 상당한 비용과 지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TA 정책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많은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A 요건이 면제된 미국 시민을 제외하면, 비자 면제 외국인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외국인의 약 XNUMX%를 차지합니다.

배경

7년 2011월 XNUMX일, 오바마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국경 너머 행동"으로도 알려진 캐나다-미국 경계 보안 및 경제 경쟁력 실행 계획의 "국경 너머: 경계 보안 및 경제 경쟁력을 위한 공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국경 너머 행동 계획(Beyond the Borde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을 보유한 미국의 국경 보안 절차와 국경 보안 절차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ESTA")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TA 프로그램은 1년 2015월 XNUMX일 CIC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RPA") and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IRPR"). 이 프로그램은 CIC와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이 도입한 보안 강화 및 무역 촉진 국경 통제 프로그램 제품군의 일부입니다."CBSA").

적용 분야

이전에는 비자 면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여행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었으며 캐나다 입국 지점에서 국경 관리국 직원의 입국 불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적 압박과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이러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RPR 섹션 7.1(1)에 따라 임시 방문이든 단순히 경유하든 상관없이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여행하는 모든 비자 면제 외국인에 대해 1년 2016월 XNUMX일 이후 eTA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에서 온 여행객이 포함됩니다.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은 임시 거주 비자 신청의 일부로 개별적인 입국 심사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TRV").

적용 예외

IRPR 섹션 7.1(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자 면제 외국인에게 eTA 요구 사항의 예외가 부여되었습니다.

  • 여왕을 포함한 모든 왕실 구성원;
  • 미국 시민(영주권자는 여전히 eTA가 필요합니다),
  • 뉴펀들랜드 연안의 생 피에르 미클롱 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으로 캐나다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
  • 유효한 캐나다 유학 또는 취업 허가 소지자로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 또는 생 피에르 미클롱만 방문한 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
  • 캐나다가 발행한 외교 수락서, 영사 수락서 또는 공식 수락서가 포함된 여권을 소지한 외국 또는 캐나다가 회원인 국제기구의 외교관, 영사 사무실 대표 또는 공무원,
  • 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군대에 소속된 비민간인 방문군법, 공식적인 자격으로 여행하는 경우
  • 오로지 업무 목적으로, 근무 중 또는 근무 후 캐나다로 여행하는 항공사 승무원 중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경우
  • 상업용 항공 운송업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국가 항공 당국의 문서화된 민간 항공 검사관
  • 항공사고 조사에 대한 공인된 대표자 또는 자문가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위원회법.
  • 캐나다를 경유하여 환승하는 항공사 승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예정이거나 입국한 경우,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재급유만을 목적으로 정차하는 경우 또는
  • 캐나다에 비상착륙을 강요당했습니다.
  • 목적지 국가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서류(예: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TWOV) 또는 중국 환승 프로그램(CTP)의 일부)

캐나다인은 미국을 여행할 때 EST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신청 절차

표준 온라인 지원

IRPR 섹션 12.04(1)이 신청 절차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CIC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신청자가 다른 수단으로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신청서에는 $7의 비용 회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지원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신청자는 여권 번호, 발급 날짜, 만료 날짜, 발급 기관 또는 국가를 포함하여 여권 또는 여행 서류에 대한 신상 정보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입학 허가를 평가하는 배경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입국 시 국경 서비스 담당관이 묻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선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먼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자가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가 없는 경우 몇 분 내에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동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 직원이 신청서를 직접 검토하도록 회부됩니다. CIC 서비스 표준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다음 단계를 신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동 검토의 일환으로 추가 문서나 보안 검사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예: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현지 비자 사무소에서 TRV를 신청하도록 안내됩니다.

eTA가 거부된 신청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 이유가 전송됩니다. 보안 문제, 이전 범죄, 건강 문제, 재정적 자원 부족, 신청 과정 중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해 신청자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자는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설득력 있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학업 결합 허가 신청

CIC는 취업 허가 또는 학업 허가 신청을 eTA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eTA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 또는 유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이외의 국가나 생피에르미클롱 프랑스 영토를 방문한 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면 별도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

IRPR 섹션 12.05는 eTA의 유효성을 규율합니다. eTA는 발급일로부터 12.06년 중 더 빠른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소지자의 여권이 만료되는 날 또는 새로운 eTA가 발급된 날. IRPR 섹션 XNUMX에 따라 이민국 직원은 도착 시 해당 소지자가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TA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TA는 각각 최대 XNUMX개월 동안 또는 도착 시 이민국 직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여러 번 체류할 수 있는 입국을 허가합니다.

유효한 eTA 보유자에게는 물리적 문서나 증거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eTA는 여행자의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국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항공사는 CBCA의 새로운 대화형 사전 승객 정보("IAPI") 유효한 eTA를 위해 승객을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업데이트, 비자 관련 지원 또는 이민 또는 취업 비자 프로필 무료 평가를 원하시면 방문하세요. www.y축.com

태그 :

공유

Y축이 제공하는 옵션

전화 번호 1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우편

뉴스 알림 받기

1에 문의하십시오.

Y축에 문의하세요

최신 기사

인기 게시물

인기 기사

가장 강력한 여권

게시일 4월 15 2024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캐나다 여권 vs. 영국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