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월 25 2020
호주 정부는 19년 2020월 코로나408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채택했습니다. 서브클래스 19로 분류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로 알려진 이 비자는 임시 거주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코로나XNUMX 상황.
비자에는 후원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서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비자는 현재 비자의 유효 기간이 28일 이하로 남아 있거나 지난 28일 이내에 비자가 만료된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Subclass 408 비자에는 비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자에 관한 FAQ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다른 개인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시 자신의 업무 활동을 명시한 중요 부문의 근로자에게는 취업 허가가 부여됩니다.
출국할 때까지 호주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허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비자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농업, 식품 가공, 의료, 노인 간호, 장애 간호, 보육 등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가 부여됩니다.
중요한 부문(예: 농업, 식품 가공, 의료, 노인 돌봄, 장애 돌봄, 보육 등)에서 일하거나 계속 일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에 머무는 동안 적절한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호주에 오면 모든 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보험은 귀하의 재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체류 기간 내내 적절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비자의 도입으로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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