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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월 05 2013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과 관련된 불법 이민자가 여기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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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미국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민자들이 곧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가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4월 XNUMX일 발효될 예정인 이 규정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미국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이지만 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은 종종 수년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 가까운 친척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영사 이민 비자 절차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출발하기 전에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촉진하고 미국 시민이 직계 친척과 분리되는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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