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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월 22 2017

캐나다에 도착하는 이민자는 임차인 및 집주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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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4

캐나다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은 거주할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안내해 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이민 전문가나 법률 자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의 최종 정착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XNUMXD덴탈의 캐나다 세입자 및 집주인법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권리, 필요한 경우 이를 집행하는 절차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임대 주택을 구하거나 임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서면으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Times of India의 인용문에 따르면 임차인 및 집주인법의 조항을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이민자 세입자가 처음 부동산에 들어올 때 세입자 및 집주인 위원회가 제공한 집주인의 정보 브로셔를 받아야 합니다. 매물 선정 및 임대 기간 결정 후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난달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집주인이 연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XNUMX개월 사전 서면 통지 없이는 임대료 인상이 발효될 수 없습니다. 서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료 통지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XNUMX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예비 임차인이 상호 합의된 시간에 부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항상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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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캐나다 세입자 및 집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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