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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월 01 2012

인도에 가시나요? 4gm 이상의 금 장신구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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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27 2024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최근 걸프만 국외 거주자가 그녀의 실망감을 알게 되면서 기소될 준비를 하십시오.

예,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도 세관 및 수하물 허용량 규정은 구식이지만 승객이 남성인 경우 Rs10,000(Dh655, Dh20,000, 1,310) 당신이 여자라면.

 

오늘날의 금 가격(183캐럿 금 1g에 24디람)을 적용하면 신사의 경우 3.57g, 여성의 경우 7.15g의 호화로운 금 장신구로 환산됩니다.

 

재무부 산하 인도 소비세 관세청은 “10,00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인도 승객은 총 가치 한도 내에서 보석류를 진실한 수하물에 담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s20,000(남성 승객의 경우) 또는 RsXNUMX(여성 승객의 경우)”입니다.

 

그 비참한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것은 인도 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몇 그램 이상의 금을 몸에 지니고 녹색 채널을 통과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귀하에게 물어볼 권리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보석류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금 '밀수' 및 관세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인도 세관은 신속하게 환율을 업데이트하고(26년 2012월 55.95일 최종 업데이트)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를 수입 상품의 경우 Rs55.15, 수출 상품의 경우 Rs2006로 평가하고 있지만 수하물 규정은 XNUMX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장신구에 대한 제한은 지난 세기에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 수하물 허용량의 놀라운 '관대함'은 단지 보석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휴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비거주 인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조차도 인도 루피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면제는 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도 거주자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대 Rs7,500(Dh491)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최소 12,000개월 후 귀국하는 인도 국외 거주자는 최대 총액 Rs787(Dh20,000)까지 가정용품(예: 린넨, 식기, 식기, 주방 가전제품, 다리미)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Rs1,311(DhXNUMX) 상당의 장비.

 

최소 20,000개월 동안 인도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전문 장비 수당으로 RsXNUMX의 추가 할당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 장비에는 카메라나 녹음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수하물 규정의 목적상 전문 장비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국하는 승객이 종사하는 직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휴대용 장비, 도구, 장치 및 기기. 이 표현에는 목수, 배관공, 용접공, 석공 등이 사용하는 품목이 포함됩니다.”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규칙에는 "이 할인은 카메라, 카세트 녹음기, 녹음기, 타자기, 개인용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추가됩니다.

 

어쨌든, 여전히 허용량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금을 '수입'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정'(출처: 중앙소비세관세청 웹사이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을 수하물로 수입

누가 금을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나요?

인도 출신 승객 또는 1967년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XNUMX개월 이상인 후 인도로 오는 승객, 승객이 상기 XNUMX개월 기간 동안 단기 방문을 한 경우 해당 방문의 총 체류 기간이 XNUMX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시됩니다.

 

기타 조건

1. 관세는 태환 가능한 외화로 납부되어야 한다.

 

2. 금(장신구 포함)의 무게는 승객 10인당 XNUMX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관 웹사이트에는 승객당 과세 대상 금 수입 허용량이 10kg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한도는 이제 1kg으로 줄었습니다.]

 

3. 승객은 지난 XNUMX개월 동안의 방문(단기 방문) 동안 금이나 기타 장신구를 가져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단기 방문 시 이 제도에 따른 면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돌과 진주가 박힌 장식품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승객은 도착 시 금을 직접 가져오거나 인도 도착 후 XNUMX일 이내에 별송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승객은 위의 (i) 및 (ii) 조건에 따라 인도국립은행 및 금속 및 광물 무역 회사의 관세 보세 창고에서도 허용된 양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도 도착 시 세관 보세 창고에서 금을 획득하고 통관 전에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세관 직원 앞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율

- 톨라 바를 제외한 금괴, 베어링 제조업체 또는 정제소에서 일련 번호와 미터법 단위로 표시한 무게를 새긴 것, 금화: 300gm당 Rs20(Dh10) + 3% 교육세

 

- 톨라 바 및 장식품을 포함하여 위 이외의 형태의 금(돌이나 진주가 박힌 장식품은 제외): 750gm당 Rs49(Dh10) + 3%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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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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