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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11 2012

인도, WTO에서 미국 비자 규정에 이의 제기, 철강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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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10 2023

인도는 글로벌 무역 약속을 위반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한 미국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철강 파이프 수입 관세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도 관리들이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두 동맹국.

미국 비자 WTO

당시 인도가 항의했던 2010년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의는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양측 간 '협의' 수준이다.

인도 무역부 관계자는 "인도는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샤르마 무역장관은 지난 XNUMX월 말 인도를 방문한 존 브라이슨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비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도의 불만은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신청자당 $2010로 거의 두 배로 인상한 4,500년 미국 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이자 뉴욕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Charles Schumer)는 당시 이 조치가 해외에서 근로자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법을 악용하는 소규모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미국 기업을 위해 해외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기술 회사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지만 이러한 아웃소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내 일자리를 유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 은켄게 하몬은 미국은 아직 인도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논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WTO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하기 전에 60일을 기다려야 불만 사항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업체인 Tech Mahindra의 CEO인 Vineet Nayyar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가 이것이 무역 장벽이라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인도 무역부 고위 관리는 "인도가 항의를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처리될 거야."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 조항을 시행한 방식으로 인해 인도 기술 근로자의 비자 취득이 더 쉬워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일은 모든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자에 대한) 거부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라고 고위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2007/8년에 거부율이 1%였지만 현재는 50%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도와 미국 간의 상업적 관계는 1991년 인도의 경제 자유화 이후 번창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은 서로가 무역과 투자 성장에 불공정한 장벽을 세웠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지난 달 미국은 인도의 가금류 고기와 계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WTO에서 동일한 유형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산 수입을 금지한 것은 건전한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또한 미국의 철강 파이프 수입 관세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고위 관리가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지난 286월 미국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인도산 특정 유형의 강관에 대해 약 XNUMX%의 예비 수입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율에 대한 최종 결정은 XNUMX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조치를 언급하며 "그들은 WTO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없습니다."

관계자는 인도 철강 파이프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철광석의 일부가 인도 최대 규모의 국영 광산업체인 NMDC(NMDC.NS)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워싱턴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NMDC가 공공 부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철광석을 노래 대가로 팔아 암묵적으로 민간 부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관계자의 주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MDC는 국내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Spalding & King의 변호사 Gilbert Kaplan은 상무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률과 WTO 규정 모두 상무부가 외국 기업과 정부가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관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Kaplan은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인도 정부가 요청받은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도 정부가) WTO에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도 정부는 이 사건에서 협력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특이한 움직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Kaplan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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