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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0월 05 2012

변호사들은 미국 이민 변화에 대해 논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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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법률 회사인 Gibney, Anthony 및 Flaherty는 미국 이민 규정의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회사가 제출한 성명서는 1 회계연도의 H-2013B 신청 변경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년 2012월 XNUMX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상태 신고 변경: "신분 변경"으로 제출된 H-1B 모자 청원의 경우,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2012월 1일부터 수혜자의 신분이 현재의 비이민 신분에서 H-XNUMXB로 변경됩니다.
  •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청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청서가 승인된 날까지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 신분 변경이 발효되기 위해 1년 2012월 XNUMX일 현재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1년 2012월 1일 이후, 수혜자가 미국을 떠난 경우,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H-XNUMX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영사관은 비자 신청을 위해 개인 인터뷰를 요구하며, 대부분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XNUMX~XNUMX주가 걸립니다.
실제 비자 처리 시간은 영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수혜자는 인터뷰 일정 및 비자 처리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방문하려는 영사관 웹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 통지서 제출: '영사 통지'로 제출된 H-1B Cap 청원서의 경우, 1년 2012월 1일부터 수혜자의 신분은 추가 조치 없이는 현재의 비이민 신분에서 H-1B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H-1B 신분을 활성화하려면 수혜자는 미국을 떠나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취득한 후 H-1B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H-XNUMXB 신분은 미국에 재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F-1 및 J-1에 대한 세금: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는 F-1 학생 및 J-1 교환 방문자는 FICA 세금 원천징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 또는 J-1이 H-1B로 신분을 변경하면 더 이상 FICA(연방 보험 기여법)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1년 2013월 1일부터 2012년 30월 2013일까지 이어지는 1 회계연도의 H-2013B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USCIS는 2014년 1월 2013일부터 30년 2014월 04일부터 시작되는 2012 회계연도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 XNUMX년 XNUMX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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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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