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월 25 2020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중에도 미국 시민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캐나다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캐나다에 와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필수로 나열합니다.
CBSA의 결정
궁극적으로 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의 대리인은 여행자가 캐나다에 도착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BSA에는 신청자의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을 위한 특별 이민 절차
미국 시민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협정(CUSMA)으로 변경될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빠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취업 허가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AFTA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회사 내 이전
캐나다와 미국에 모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는 직원을 캐나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이동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고용된 근로자는 LMIA 요건 없이 캐나다 기업의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스트림
이 빠른 절차는 미국 시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스트림은 캐나다의 기술 부문에서 적격한 채용 제안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취업 비자는 XNUMX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캐나다 여행을 떠나기 전
캐나다로 여행하려면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야 하며,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잘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있는 경우 일을 위해 캐나다로 이사, 캐나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과 당신의 직업이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항목이 임의적이거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업무를 위해 캐나다로 여행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회하려면 직계 가족과의 관계, 캐나다에서의 지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세요. 설명은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재결합하거나 돌보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자가 격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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