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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월 20 2020

새로운 미국 의회 제안은 미국 ​​내 외국 의료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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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영주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월 60일 미국 내 이민을 일시적으로 XNUMX일간 중단하고 영주권을 위한 '그린카드'를 신청한 이들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XNUMX 팬데믹이 끝난 후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주권 비자 처리 중단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새로운 제안이 통과되면 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과밀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의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외국인 간호사와 의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이나 영주권을 발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도 간호사와 의사는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제안된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와 의사가 국가별로 제한 없이 40,000개의 영주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고도로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가 국가가 전염병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25,000만15,000명, 외국 출신 의사 XNUMX만XNUMX명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비자는 법에 따라 우선순위 날짜 순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등 인도계 40,000만명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영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 20만 명 중 2.9%가 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의사 1.5만 명 중 약 5%가 인도 출신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인도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에게 마땅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19년의 미국 업무 경험과 미국 입국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문 기록을 보유한 의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코로나XNUMX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안합니다. 특별 이민자 영주권.

법안은 또한 원격의료 및 원격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홀더. 또한, H-1B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규 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는 30일 이내에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 의사와 간호사에게 미사용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료 인력 탄력성법(Healthcare Workforce Resilience Act) 시행을 요구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의과대학(AAMC)에 따르면 120,000년까지 203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제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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