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0월 14 2015
내무부의 e-서비스를 통해 30일 또는 90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달 말에 부처 웹사이트 www.moi.gov.ae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30일 및 90일 단수 입국 관광 비자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무부의 귀화, 거주, 항만 차관보 대행 칼리파 알 카이알리(Khalifa Al Khaiaili) 소장은 이번 조치가 스마트 및 전자 서비스로의 점진적인 전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재정 보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환됩니다. 방문자가 법정 기간 내에 출국하는 경우; 또는 내무부가 적용하는 절차와 정책에 따라 그의 요청이 거부된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Maj는 말했습니다.
“방문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는 입국 허가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및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정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뉴스와 업데이트, 비자 관련 지원 또는 이민 또는 취업 비자 프로필 무료 평가를 원하시면 방문하세요. www.y축.com
태그 :
공유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뉴스 알림 받기
Y축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