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9월 28 2011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미국으로 이민하기를 원하는 적격 미망인에게 28년 2011월 28일까지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2009월 2일 이전에 사망한 미국 시민의 미망인, 360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결혼한 지 28년 미만이고 특별 이민자 분류를 위한 I-2011 양식을 28년 2009월 2일까지 제출한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망인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최소 28년 동안 결혼한 사람은 직계 친척으로서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360월 28일 대통령이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률에 서명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미망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011년 이내에 미국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6년 2011월 2011일 이전에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은 I-0 양식을 우편이나 익일 택배로 늦어도 403년 28월 29일까지 USCIS에 접수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 http: //www.migrationexpert.com/visa/us_immigration_news/XNUMX/sep/XNUMX/XNUMX/reminder_from_uscis_to_visa_applicants_as_widow%XNUMXer%XNUM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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