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2월 28 2010
임시 근로자 카테고리에 따라 영국 Tier 1 비자 및 Tier 5 비자 갱신을 신청하려는 모든 신청자는 14년 2010월 XNUMX일부터 신청서에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포인트 기반 시스템의 Tier 1 또는 Tier 5(임시 근로자) 범주에 따라 영국에 머물기 위해 추가 휴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영국 국경청에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생체인식 거주 허가증이 발급되며, 영국 내 생체인식 허가증은 이민자들이 영국 여권에 붙인 스티커나 삽화를 대체하게 됩니다.
지문과 디지털 얼굴 사진 외에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이주민의 신상 정보가 담긴 체류카드입니다. 생체 인식 거주 허가는 해당 이민자의 이민 신분과 영국 체류 기간 동안 영국에서의 권리를 보여줍니다.
영국 Tier 1 및 Tier 5 비자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영국 Tier 2 및 Tier 4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며 생체 인식 거주 허가가 필수였습니다.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신청서가 접수될 때 편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11개 생체인식 등록센터 중 한 곳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또는 추가 요금을 내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우체국 중 한 곳에서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 직접 공공문의처나 슈퍼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시 신청 시 생체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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