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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월 31 2011

미국 이민국, 구금자 핫라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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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4월 03 2023

미국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새로운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목요일 이 핫라인이 자신이 "미국 시민이거나 범죄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 시민이 추방되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많은 주에서 단속 노력을 강화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핫라인은 또한 이달 초 애리조나 보안관과 그의 대리인들이 라틴계의 인종 프로파일링에 참여하고 불법 체포를 하여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무부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애리조나 주는 현재 차단된 법률로 반이민 노력을 강화한 주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일상적인 교통 정지, 체포 및 기타 조사 중에 해당 개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이민자는 항상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하는 법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 기관은 ICE 핫라인 외에도 목요일에 발행될 양식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집행 과정에서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양식은 ICE가 48시간 이내에 구금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점을 수감자에게 알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식에는 수감자에게 주 또는 지방 구금에서 석방되는 것에 대해 문의하라고 조언합니다. 29년 2011월 2011일 http://blogs.voanews.com/breaking-news/12/29/XNUMX/us-immigration-agency-creates-detainee-ho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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