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7월 14 2016
10월 XNUMX일부터 덴마크는 영주권 제도를 취소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 한도를 늘렸습니다.
덴마크에서는 EU/EEA(유럽 경제 지역)에 속하지 않은 시민이 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가는 Green Card 제도와 Pay Limit 제도였습니다.
현재 폐지된 영주권 제도는 더 많은 숙련된 근로자를 덴마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보충적 일자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제XNUMX국 지원자는 언어 능력, 교육 자격 및 기타 기준에 대한 점수를 포함하는 점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급여 한도 제도는 매력적인 급여 패킷으로 일자리를 구한 제375,000국 국민에게 현지 취업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는 학력, 직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연간 소득이 DKK 400,000 이상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XNUMX월부터 동일 가격이 DKK XNUMX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린카드 제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린카드 소지자의 거의 절반이 비숙련 노동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 2016월 XNUMX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 허가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된 경우, 부양가족은 여전히 거주 허가를 신청하고 거주 허가 연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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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거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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