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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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명의 인도 요리사와 요가 강사가 인도-호주 경제 협력 및 무역 협정(ECTA)에 따라 호주에서 최대 4년 동안 거주하고 일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30월 XNUMX일 목요일부터 발효됐다.
체류 및 입국은 일시적이며 인도의 계약 서비스 공급업체로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 따라 호주에 입국하려면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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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으로 인도와 호주의 양자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간 교역액은 31억 달러로 향후 45년 내에 50억~XNUMX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세 품목의 인도 상품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전혀 없이 호주 시장에 접근하게 됩니다. 인도수출기구연맹(Federation of Indian Extract Organisations)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의 호주 수출은 15년까지 2025억 달러에 도달하고, 서비스는 10년까지 202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이 협정은 또한 상호 기반으로 최대 1년 동안 학업 후 취업 비자를 통해 4만 명 이상의 인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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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이제 연장된 Post Study Work Permit으로 호주에서 4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자격과 기타 면허·규제 직종을 상호 인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도와 호주의 전문 기관 간의 간호, 건축 및 기타 전문 서비스 분야의 상호 인정 계약은 전문가를 서로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000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 인도인을 최소 30명 이상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젊은 인도인들은 백패커 비자라고도 알려진 Work & Holiday 비자를 통해 XNUMX년 동안 휴가 중에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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