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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월 31 2018

호주, 457비자에 대한 입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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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호주

호주 정부는 457년 2018월부터 시행될 영주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아직 처리 중인 비자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XNUMX 비자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습니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내무부(DHA)가 지난 457월 통지문을 통해 정부가 비자를 단속했던 18년 2017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XNUMX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인용했습니다. 호주에서 XNUMX년을 마친 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임시 취업(기술) 비자 또는 서브클래스 457 비자는 2018년 XNUMX월에 폐지되고 XNUMX년 및 XNUMX년의 두 가지 TSS(임시 기술 부족) 비자로 대체됩니다. 더욱이 영주권 취득 경로는 XNUMX년 비자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DHA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457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 및 호주가 비자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날짜 이전에 457 비자 신청을 제출한 근로자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457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45 비자 소지자는 XNUMX세 미만일 필요는 없지만 XNUMX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최소 XNUMX년과 달리 신청하는데 XNUMX년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의 적격 직업 목록에 따라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DHA는 통보된 합의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정부가 영주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 압력 관리자와 외국 고위 간부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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