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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7월 28 2021

캐나다 PR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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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30 2024

개인 캐나다 시민권 TN1 비자를 통해 즉시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고용주가 제공하는 적격 직업에 대한 유효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TN1 비자는 XNUMX년 동안 주어지며 요구 사항에 따라 갱신됩니다('N' 회).

 

비디오보기 : 캐나다 PR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N1 비자 소지자는 TN 비자가 유효할 때까지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TD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체류 기간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된 I-94 기록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머물다.

 

TD 비자를 소지한 회원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학생 비자 없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TD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체류기간 이후의 날짜)
  • 미국 체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I-45 기록의 94일이 만료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TD 비자 소지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TN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 출생 및 결혼 증명서(원본 및 사본)
  • 결혼식 증명서류(사진, 하객 명단 등)
  • 모든 지원자의 유효한 여권

이 외에도 TN 비자 소지자는 다음 서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I-94가 포함된 여권 사본
  •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서 사본
  • 미국 고용주가 보낸 최근 급여명세서 및 편지

TN 비자 소지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TN 1 비자 소지자는 미국 그린 카드 이중의도 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다른 이중 목적 비자(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H-1 또는 L-1.

 

따라서 TN1 비자로 미국에 가서 고용주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 또는 L-1 비자.

 

다음 선택은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캐나다 시민으로서. 이 경우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의 경우 가족 혈통을 제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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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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