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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04 2020

캐나다: 고용주는 코로나19로부터 TFW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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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캐나다 고용주는 COVID-19로부터 TFW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TFW] 그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나라로 갑니다.  캐나다에 도착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캐나다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TFW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14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오는 여행자들은 집으로 직접 이동하거나 향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장소로 이동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입국항에서 목적지까지의 도중 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친구를 방문하거나 식료품점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를 캐나다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를 보장하면서 이 법안의 촉진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택 시설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는 XNUMX가지 기준을 작성했습니다. 고용주는 방역 규정에 따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XNUMX가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모든 고용주를 위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주택 시설을 제공할 고용주를 위해 XNUMX가지 추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캐나다로 TFW를 취득하기 위한 일반 기준  TFW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모든 고용주에 대해 규정된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고용주-직원 관계에 관한 모든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캐나다 도착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급여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정규 급여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증명서는 보관되어야 합니다.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오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약의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에 명시된 급여율에 따라 주당 최소 30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고용 보험과 같은 표준 계약 공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자가격리 근무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최고 공중 보건 책임자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행정 업무나 건물 수리 등 다른 업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고용주는 자가 격리 중인 근로자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병에 걸렸을 수 있는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고용주는 근로자와 매일 소통하여 근로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느끼는지 매일 문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이메일, 문자, 전화, 직접 대화(2미터 거리에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응답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즉시 ​​격리합니다. 고용주는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영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위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손을 씻는 데 물과 비누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알코올 기반 소독제와 비누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자가 격리를 시작하는 첫날이나 그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화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역법 위반사항 신고. 고용주와 캐나다의 모든 거주자는 검역법 위반 사항을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자가 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두 최신 공중 보건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침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건강 안전 및 고용에 관한 모든 해당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직업 보호 병가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됩니다.  주택 시설을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한 추가 기준  적절한 숙소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14일 자가 격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호텔과 같은 대체 숙소를 찾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근로자를 위한 주택은 자가격리되지 않은 근로자의 주택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가 격리 중인 근로자와 자가 격리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근로자는 항상 XNUMX미터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공용 시설을 허용합니다. 침대는 최소 XNUMX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준수를 입증하려면 날짜가 찍힌 시설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생활 공간에 들어오는 경우,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직원이 코로나14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일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숙박 시설을 청소하고 소독하는지 확인. 숙박 시설의 모든 표면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공용 공간, 욕실, 주방은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할 로그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청소용품. 전문 청소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관한 정보 게시. 고용주는 숙소에 COVID-19 확산 방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유지 관리 시 준수해야 할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 게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용 공간, 욕실, 주방에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정보는 제공되는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COVID-19 발병 위험이 있는 개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65세 이상 개인 및 기타 의학적 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별도의 숙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민, 연구, 투자, 방문 또는 해외 근무, 세계 1위 이민비자 기업 Y-Axis와 상담하세요. 이 블로그가 매력적이라면 다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은 Express Entry의 중요한 해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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