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1월 07 2016
캐나다 정부는 이민 신청 시 부양 자녀의 최대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2017년 가을부터 시행되며, 규제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주 신청자의 부양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캐나다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CIC 뉴스는 IRCC(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의 말을 인용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이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상당한 업무 경험을 쌓습니다.
이 제안된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이민자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 그들이 캐나다 사회에 빠르고 더 나은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들에게 북미 국가에서 일자리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IRCC의 성명서는 또한 교육이 최대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와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사회경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성명서는 연령 제한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부 과정을 밟을 때 부양 자녀로 간주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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