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월 05 2021
"캐나다 내 신분이 아닌 특정 외국인을 이민 요건에서 면제하는 공공 정책: 코로나19 프로그램 제공"에 따라 캐나다 임시 거주자(방문객,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31년 2021월 XNUMX일까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회복을 신청합니다.
14년 2020월 XNUMX일에 수립된 임시 공공 정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IRPR) 및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의 특정 요구 사항에서 외국인을 면제했습니다.
공공 정책이 31년 2021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동안, 자격 기준은 2020년 31월 2021일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캐나다에 있었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공공 정책은 31년 202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XNUMX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적격 신청서는 이 공공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발표로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들에게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거주 신분을 상실한 캐나다 내 외국인은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캐나다 임시 거주 신분을 상실한 모든 캐나다 내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신청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원 및 취업 허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이제 IRCC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XNUMX월 말까지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30년 2020월 31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 사이에 유효한 신분으로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이후 캐나다에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임시 신분을 상실해야 합니다. .
이러한 개인은 또한 임시 거주 상태 복원을 위한 신청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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