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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월 05 2021

캐나다: 임시 거주자는 상태를 복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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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캐나다 이민

"캐나다 내 신분이 아닌 특정 외국인을 이민 요건에서 면제하는 공공 정책: 코로나19 프로그램 제공"에 따라 캐나다 임시 거주자(방문객,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31년 2021월 XNUMX일까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회복을 신청합니다.

14년 2020월 XNUMX일에 수립된 임시 공공 정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IRPR) 및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의 특정 요구 사항에서 외국인을 면제했습니다.

  공공 정책이 31년 2021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동안, 자격 기준은 2020년 31월 2021일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캐나다에 있었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공공 정책은 31년 202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XNUMX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적격 신청서는 이 공공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발표로 캐나다는 임시 거주자들에게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거주 신분을 상실한 캐나다 내 외국인은 신분 상실 후 90일 이내에 복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캐나다 임시 거주 신분을 상실한 모든 캐나다 내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신청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원 및 취업 허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 이전에 근로자(즉, 임시 거주 신분 회복 신청 전 12개월 동안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자)로 평가되었으며,
  • 채용 제의와
  • 고용주별 취업 허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제 IRCC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XNUMX월 말까지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30년 2020월 31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 사이에 유효한 신분으로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이후 캐나다에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임시 신분을 상실해야 합니다. .

이러한 개인은 또한 임시 거주 상태 복원을 위한 신청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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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58,600년에 약 202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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