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월 19 2016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직업 규정 변경이 임시 취업 비자 H-1B로 미국에서 일하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의 직업 상황이 변한다.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은 직원이 승진하거나 직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비자가 고용주 및 비자가 부여되는 직업 프로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규정이 시행되면 이는 쉬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유효하지 않은 H-XNUMXB 취업 비자는 비자 만료 후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얻기 위해 미국에 다시 머물 수 있는 청원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엄격한 한도 옵션과 함께 영주권 신청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영주권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자가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마다 별도의 컷오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대기 중인 많은 직원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장 최근의 H-1B 비자에 새로운 변경 사항이 지정된 한 지속적으로 65,000입니다. 매년 140,000개의 영구 고용 기반 비자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H-1B 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청서가 감사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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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비자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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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출신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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