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1월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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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17년 2023월 XNUMX일부터 외국인은 취업 허가나 거주 없이 덴마크에서 더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가 해외에 설립된 회사, 덴마크에 설립된 회사에 소속된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필수이며 해당 사업체에는 최소 50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직원은 180일 동안 두 가지 다른 근무 기간 동안 덴마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각 근무 기간에는 최대 15일의 근무일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근무 기간 사이에 후보자는 최소 14일 동안 덴마크 외부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는 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덴마크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관리 업무나 고급 또는 중급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업무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산업 목록에는 원예, 건설, 청소, 임업, 요식업 및 숙박, 도로를 통한 물품 운송이 포함됩니다.
몇 가지 면제 규칙이 있으며, 면제 조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는 취업 허가 없이 덴마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 공연자, 음악가 및 관련 직원은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과학부나 문화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5일 이내에 최대 180일 동안 가르칠 계획이라면 초빙 교사는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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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토리: 덴마크, 17년 2023월 XNUMX일부터 외국인의 취업 허가가 필요 없는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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