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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0월 24 2017

DHS, 미국 이민자로부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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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미국 국토 안보부

미국 공무원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이민자의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18월 1974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규정은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개별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XNUMX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정안에 따라 DHS(국토안보부)는 소셜 미디어 핸들, 검색 결과, 관련 식별 정보 및 별칭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귀화한 미국 시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사람들의 이민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이민자의 친척과 이민자를 고객으로 둔 의사에 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민자와 변호사, 이민자를 지원하는 기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 집행관도 모니터링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공공 기록, 인터넷, 공공 기관, 상업 데이터 제공자 또는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DHS는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를 특별히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DHS 대변인 조앤 탤벗(Joanne Talbot)은 지난 XNUMX월 언론에 이 수정안이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VOA 뉴스에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개인 정보 보호 단체는 미국 국경 요원이 사용자 이름과 기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심문이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여행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습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시무스 휴즈(Seamus Hughes)는 문제는 정부가 수집할 엄청난 양의 소셜 미디어 정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조치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옹호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정부에 유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위치한 듀크대학교 소장 찰스 J. 던랩 주니어(Charles J. Dunlap Jr)는 감시와 집결이 가능한 상황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감독해야 하며 남용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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