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월 02 2017
뉴질랜드 고용법원의 판결은 고용주가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던 Hardeep Singh과 기타 인도 이민자 학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도 학생 하팔 볼라(Harpal Bola)는 두 달 넘게 무급 근무를 했고, 감염에 걸려도 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고용 법원의 판결에는 또 다른 학생 Harbaldeep Singh이 아파서 이틀 동안 휴가를 냈을 때 그의 급여가 공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유주 Dilbag Singh Bal에게 급여를 인상하거나 유급 휴가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Bal은 노동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al은 남섬 전역에 유제품 및 주류 판매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장인 그레이엄 콜건(Graeme Colgan) 대법원장은 발이 이전에 이민 및 100,000명의 노동자 착취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XNUMX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프리트 PVT 리미티드(Preet PVT Limited)와 워링턴 디스카운트 토바코 리미티드(Warrington Discount Tobacco Limited) 두 회사는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XNUMX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의 판결은 또한 이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민자 학생들을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근로허가를 계속 받기 위해 그 일에 의존하는 점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용주는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뉴질랜드 내 이민자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전자가 이민자에 대해 이러한 권력을 누렸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매우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노동자들은 언젠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임금을 견뎌냈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약 483명의 해외 학생들을 조사한 AUT 상업 학교의 연구원인 다나에 앤더슨은 뉴질랜드 영주권 확보를 위해 타협하려는 학생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적인 착취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교류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뉴질랜드 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고용주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장려한 이민 노동자 착취의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은 오클랜드의 마살라 인디언 호텔 그룹 소유주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3달러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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