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월 11 2020
4월 60일자 성명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후 모든 외국인이 추가로 17일, 즉 17월 XNUMX일까지 체코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XNUMX월 XNUMX일에 종료됩니다. 발행된 성명의 제목은 "비상사태 종료 후 외국인 체류"입니다.
이는 체코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나 거주 허가가 필요한 사람과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등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17월 17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외국인의 체코 체류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기간(12월 17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동안 솅겐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체코에 무비자 체류한 외국인은 외국인 경찰에 비자 연장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국 명령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출발할 때, 각 외국인은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국 날짜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출국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국가의 당국에 체코 체류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 출국 스탬프입니다. 따라서 초과 체류에 대한 모든 처벌은 종료 스탬프를 통해 방지됩니다.
출국 스탬프는 4월 XNUMX일부터 외계인 경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0일의 브리징 기간은 실제로 비자가 만료되어 체코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제 그들은 체코 내 법적 지위에 대한 걱정 없이 17월 XNUMX일까지 체코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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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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