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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29 2020

프랑스, 비자·거주허가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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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10 2023
프랑스, 비자·거주허가 유효기간 연장

프랑스는 3년 16월 15일부터 2020월 19일 사이에 만료되는 비자 및 체류 허가의 유효 기간을 XNUMX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XNUMX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 24 조에 따르면 코로나2020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에 관한 460년 22월 2020일 조례 제19-XNUMX호16년 15월 2020일부터 180월 XNUMX일 사이에 만료된 거주서류의 유효기간을 XNUMX일 연장합니다. 

제24조는 90년 2020월 328일 조례 제25-2020호를 통해 부여된 XNUMX일 연장을 대체합니다. 

조례 180-2020에 따라 현재 460일로 연장된 비자 및 거주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체류 비자;

2. 체류허가증(외국 외교관 및 영사직원에게 발급된 허가증 제외)

3. 임시 거주 허가

4. 거주 허가 요청 영수증.”

당초 코로나19 특별조치로 인해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개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결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팬데믹을 '건강 전쟁'이라고 언급한 뒤 이뤄졌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코로나19 특별 조치의 해제와 국경 간 작전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EU에 따르면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XNUMX월 중순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곧 만료되는 단기 체류 비자로 프랑스에 체류 중이고 항공편 중단 또는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의 경우 90일까지입니다.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려면 정당한 긴급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현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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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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