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월 10 2018
인도네시아는 즉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ONG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에 대한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승인 요청(RPTKA)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사무국의 취업 허가 또는 IMTA 추천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ONG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를 위한 완화된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이제 인력부에 직접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akarta Post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 사항은 ONG 부문의 취업 비자 신청 처리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개월의 장기 취업 허가를 통해 12개월 이상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인 ONG의 접촉자는 이제 ESDM 31-2013 규정에 설명된 문서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 문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장기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에 언급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파트너십 계약 회사에 SKK MIGAS 추천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NG 부문에서 일하기 위한 DG MIGAS의 추천이나 승인은 ONG 회사가 사용하는 하도급업체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 허가 갱신과 신규 취업 허가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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