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0월 16 2018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문서화되지 않은" 비 EU 국적자들에게 아일랜드에 머물도록 제안하는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를 모국으로 간주하여 두 명의 모리셔스인이 수년간 자립 생활을 해온 Luximon 및 Balchand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에 제기한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2005년 2010월부터 XNUMX년 XNUMX월 사이에 교육을 위해 아일랜드에 왔지만 이민 허가 없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 시범 계획은 아일랜드 귀화 및 이민국을 통해 15년 2018월 XNUMX일부터 시작되어 XNUMX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The Journal에 따르면 이는 현재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으로 아일랜드에 왔다가 이후 떠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오랫동안 주에 거주하여 주 내 "서류미비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몇 년 전 주 체류 허가를 받은 위치에서 다음 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XNUMX년 동안 주에서 거주하고 일하게 되며, XNUMX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급자족하는 경우.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서에 따라 고려될 예정이다.
이민자 협의회는 이 계획을 "오랜 기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환영하지만 지원자들에게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민자 협의회 법률 서비스 관리자인 Catherine Cosgrave에 따르면, 이 과정에 부과되는 징벌적 수수료는 약 €1,000이며 이는 장기 거주 신청의 두 배입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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