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06 2021
독일은 항공로로 독일에 입국하는 개인에 대한 검사 의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30년 2021월 XNUMX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는 전에, 연방 공화국 of 독일 비행기는 출발 전 음성 테스트 결과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
다양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독일 연방 보건부는 행정 규정, 법안 및 조례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발표된 필수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이 위험 지역에서 독일로 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면봉 표본은 독일 연방 공화국에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채취되어야 합니다.
[삽입]https://youtu.be/GbMGVttWimE[/삽입]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처음에는 30년 2021월 12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발효됩니다. |
비행기로 독일 연방 공화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개인은 "0월 00일 오전 30시부터 탑승 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승무원과 6세 미만 어린이는 테스트 의무가 면제됩니다.
테스트는 해외의 승인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테스트 인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공사가 출발 전에 코로나19 테스트를 수행했거나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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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중
독일은 30,000년에 숙련 노동자에게 2020개의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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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만 승객을 독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여행자는 검사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 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을 독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n에 따라 인정되는 COVID-19 테스트는 무엇입니까?새로운 테스트 의무 for 비행기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 |
· PCR, TMA, LAMP 등 핵산 증폭 검사(NAAT)와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 검출을 위한 항원 검사가 인정됩니다. |
· 신속항원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 항체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테스트는 테스트가 실시되는 국가에서 해당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있는 제XNUMX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증거는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된 전자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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