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업, 제조업, 어업, 농업 분야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E-7-4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했다고 19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동아시아 국가 행정부의 노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법무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코리아헤럴드가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E-9 비자(해외 어업근로자), E-16 비자(고용허가제에 따라 채용된 아시아 2개국 저숙련 근로자에게 부여), H-10 비자(해외근로자) 소지자는 한국에 7년 이상 체류한 중국 및 중앙아시아 조선족)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962,000년 2016개월간 체류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는 비자를 E-50 비자로 전환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관계자는 고용주가 주요 제조 부문에서 숙련된 근로자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가 충족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4만XNUMX명이다. 새로운 비자 제도에 따라 XNUMX점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는 선착순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수는 교육 수준, 소득, 경력, 연령,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E-XNUMX-XNUMX 비자 소지자는 심사를 거쳐 XNUMX년마다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한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도 합류할 수 있습니다. KSB 한국사무소의 노민순 씨는 새로운 비자 정책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민 서비스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Y-Axis에 연락하여 비자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