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8월 27 2016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로부터 자금을 모은 해외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XNUMX~XNUMX년 동안 미국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 기업가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으로 명명된 이 규정은 45일간의 논평 기간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이민자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창업 비자를 발급하고 싶어했던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임시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미국. 그러나 의회의 교착상태로 인해 이민에 관한 이 법안의 통과가 가까운 미래에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현재 존재하는 이민 및 국적법을 활용하여 정부가 긴급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대중에게 주요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민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대중에게 상당한 도움을 줌으로써 GDP에 기여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국장인 Leon Rodriguez는 Wired 잡지에서 이 규칙이 비즈니스의 빠른 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공익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는 이민자 수에는 상한선이 없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단계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기업가에게 제공됩니다. 한 가지 옵션은 5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정부는 언제든지 그 결정을 뒤집을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최소 345,000%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훨씬 이전에 미국에 투자한 기록이 있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최소 $100,000를 모금했거나 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최소 $XNUMX를 모금해야 합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다른 옵션은 기업가에게 추가로 10년 동안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최소 500,000%의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500,000를 모아 연간 20% 성장으로 연간 $10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최소한 그 XNUMX년 동안 XNUMX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후,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기업가들은 취업 기반 EB-2 비자와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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