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거주 및 출국을 간소화하기 위해 21년 법률 No. 2015에 따라 해외 근로자 채용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부양 자녀)에 대한 가족 비자 및 거주 허가 확보에 대한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는 민간 부문에 고용된 직원은 최소 QAR7에서 QAR000의 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Peninsula는 경찰 잡지 Shurta Maak을 인용했습니다. 여권총국에서는 앞으로 고용주가 내무부에 신청하기 전에 MADLSA(행정개발노동사회부)로부터 취업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고용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MADLSA로부터 비자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여권 사본, 고용 계약서 및 MADLSA의 승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국 비자. 이전 법에서는 고용주가 수입 근로자에게 10개의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국외 근로자는 주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추가 시간에 다른 고용주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Al Attiyah는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 징벌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유명한 이민 컨설팅 회사인 Y-Axis에 연락하여 여러 사무소 중 한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