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2월 12 2017
러시아 내무부는 한 달 이상 러시아를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통신사 TASS의 요청에 따라 내무부 언론 서비스가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 초안의 목적은 러시아 연방에 도착한 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여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개인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구소련 공화국 입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의 개시일은 1년 2019월 XNUMX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 서비스는 법안에 따라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내 임시 체류 사실을 내무부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에 도착한 후 XNUMX개월 만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러시아어.
러시아 내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Vladimir Kolokoltsev)는 '정부 시간' 심포지엄에서 국가두마 연설에서 러시아가 일정 기간 무비자로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이상 연장.
현재 러시아에서 거주 허가, 취업 허가 또는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문 채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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