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에 따르면 미국 비자 사기와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가짜 결혼을 주선한 혐의로 인도인과 인도계 미국인 몇 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을 한 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특수 카테고리의 U 비자를 불법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 기관에 나타났다. 기소된 혐의는 변호사 심슨 로이드 굿맨(Simpson Lloyd Goodman)이 다른 공동 피고인의 U 비자를 받기 위해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USCIS에 제출된 허위 문서에는 잭슨 경찰서 아이보리 리 해리스(Ivory Lee Harris) 경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작된 경찰 보고서도 포함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동 피고인들이 USCIS로부터 U 비자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위를 묵인하고 저질렀습니다. 16건의 결혼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지 않는 이민 신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미 미국 시민이었던 개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결혼이 당사자들 간의 상호 사랑과 애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 파트너에게 이민 신분을 부여하고 미국 시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신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최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 및 비자 허가 오용을 공모한 경우 - 징역 250,000년 및 건당 $20의 벌금; 우편 사기의 경우 – 징역 10년 사기 및 비자 허가 오용의 경우 – 250,000년 징역 및 건당 $20의 벌금, 송금 사기 – 250,000년 징역 및 $XNUMX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