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7월 11 2019
남호주는 주 후원을 위한 일부 직업의 상태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Subclass 489(임시) 비자와 Subclass 190 비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호주 비자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는 최근 직업 현황입니다.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ET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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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클래스 489 비자만 해당 -VETASSESS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MS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ETASSESS
3년 현장 경력 - AACA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ETASSESS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ETASSESS
해외 지원자는 Subclass 489 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RA
“특별 조건이 적용되는” 직업에서는 주 후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1st 2019년 80월 기준 XNUMX점 이상인 경우 '특수조건 적용' 직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민 SA에 따라 보충 목록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적용 가능 상태에 있는 직업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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