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를 통한 불법 무역을 줄이기 위해 태국 이민국과 기타 태국 당국은 이웃 국가로부터의 국경 간 이민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국경 초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취득한 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태국 땅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도착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판결과 달라진 점은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태국 이민국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잠재적인 여행자들이 태국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왕립대사관은 또한 이번 판결로 일부 관광객들이 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연속 횟수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이주민에게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편으로 도착하면 이민자는 30일 동안 변경되지 않는 도착 비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연장은 변경 없이 7일로 유지되며, 이후에는 벌금과 제재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내에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떠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 규정에는 방문자가 90개월 동안 30일 이상 초과 체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탐험가가 비행기로 태국에 도착하는 경우 15일 동안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인근 국가에서 육로로 도착하는 경우 XNUMX일의 체류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정이 해안으로의 여행을 늘리고 고용과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경험을 위해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출처 : 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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