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20 2020
비이민자는 이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OS] 코로나19로 인해 승인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예기치 않게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미국 이민국(USCIS)] 이와 관련하여 뉴스 알림을 발행했습니다. 이완은 다음을 인식함으로써 온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이민 관련 문제 [Covid-19] 세계적 유행병".
현재 상황으로 인해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특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USCIS는 계속해서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출국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특별 조치로 인해 여행할 수 없는 비이민자는 체류 연장(EOS) 또는 신분 변경(C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USCIS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 제출
EOS 또는 COS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비이민자에게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OS 또는 COS 신청서가 "적시에 제출되고 경박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I-94: 도착/출국 기록(I-240: 도착/출국 기록)이 만료된 후 적시에 미국 체류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동일한 고용주와의 고용 허가가 자동으로 최대 XNUMX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에는 사전 승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 지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자와 청원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이 고려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이는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EOS 또는 COS 요청이 접수된 경우(양식 I-129: 비이민 근로자에 대한 청원 또는 I-539: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 USCIS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입학 기간이 만료된 후. 제출 지연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는 지연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신청자 또는 청원자는 자신의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은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USCIS는 그러한 요청을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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