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2월 02 2017
46,000년에는 2016명의 인도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멕시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멕시코인들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의 최고 수혜자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적의 6%가 인디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1년 2016월 30일~2016년 7월 53일)에 미국 정부는 XNUMX만명의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매년 부여되는 시민권 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멕시코로부터의 이주민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오래된 이상한 요인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 정책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9.72년에는 2016만 건의 국적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Economic Times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7.83년에 2015 lakh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 이상의 귀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미국의 비자 정책의 변동과 국민을 위한 취업 기회 강화의 중요성은 여러 영주권 보유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 Advance Justice Advance) 회장인 John은 인도인들이 시민권의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 양. AAAJ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민은 특정한 보호 장치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과 추가 직업 선택권입니다. 이민자들은 반이민 수사로 인해 보호 요건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다고 양 씨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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