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9월 01 2020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식 통지에 따르면, 인도 전역의 미국 영사관은 "이제 선언문에 대한 예외 자격을 갖춘 F, M, J 비자 갱신과 H, L 비자 갱신을 위한 드롭박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뭄바이, 뉴델리 등 인도 전역의 비자 신청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
목적 |
F-1 |
대학생 |
F-2 |
F-1의 배우자와 자녀 |
M-1 |
직업 학생 |
M-2 |
M-1의 배우자 및 자녀 |
J-1 |
교환 방문자 |
J-2 |
J-1의 배우자와 자녀 |
H-1B |
전문 직업, 국방부 협력 연구 개발 프로젝트 근로자, 패션 모델 [임시 근로자] |
H-2A |
임시 농업 근로자의 경우 |
H-2B |
비농업 임시 근로자의 경우 |
H-3 |
훈련을 받거나 교육 교환 방문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는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
L-1A |
외국 계열 사무소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 고용주의 다른 사무소로 전근된 관리자 또는 임원의 경우. |
L-1B |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계열 사무소에서 미국 내 다른 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
신청자는 드롭박스 처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자격 여부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 예약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한된 운영으로 운영되는 미국 영사과는 "정기적인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서비스를 위해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2년 2020월 1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H-2B, H-XNUMXB, L 및 특정 J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해당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위한 파생 비자 카테고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자는 "국익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국무부는 이미 주 신청자와 합류하려는 개인과 같이 국익 예외에 대한 자격을 갖춘 "다른 자격을 갖춘 파생 신청자"에게 H-4, L-2 및 J-2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통령 선언문에 대한 국익 예외 조항[10014 & 10052]에 따르면, “선언문은 선언문 발효일(24월 XNUMX일)에 미국에 있었던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또는 선언문이 발효된 날짜에 유효한 다른 공식 여행 서류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 선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익 예외 조항은 또한 “H-1B, H-2B, L-1 또는 J-1 비이민자가 선언문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개인이나 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모두 선언문에 따라 비자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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