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6월 03 2020
29월 140일자 뉴스 알림을 통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I-129 및 I-XNUMX 양식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가 XNUMX월 한 달 동안 단계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140 양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인 반면, I-129 양식은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입니다.
1 년 2020 월 XNUMX 일부터 USCIS는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I-907 양식 청원에 대해 I-140,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 요청을 수락합니다. |
8년 2020월 XNUMX일부터: USCIS는 다음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 요청을 수락합니다. 1월 8일 이전에 제출되어 판결 및 한도 면제가 진행 중인 H-129B 청원서. 여기에는 한도 면제 청원자가 제출한 청원서와 이전에 숫자 할당에 포함된 수혜자를 위해 제출한 청원서가 포함됩니다. 다른 모든 청원서인 양식 I-1[non-H-8B]는 비이민 분류에 해당하고 프리미엄 처리 자격이 있으며 XNUMX월 XNUMX일 이전에 접수되어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
15월 XNUMX일부터: USCIS는 다음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I-1와 함께 I-907을 제출하여 프리미엄 처리 요청을 제출한 H-129B 청원서[또는 8월 214일 이후에 제출된 청원서 요청]로 인해 상한선이 면제됩니다. • 한도가 면제되는 고용주 또는 적격한 한도 면제 조직,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될 수혜자, 또는 • 이민 및 국적법 1(XNUMX)항에 따른 면제에 따라 한도가 면제되는 수혜자 . |
22월 XNUMX일부터: USCIS는 다음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I-129 양식 청원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1 회계연도에 제출된 청원을 포함한 모든 H-2021B 상한제 청원. 여기에는 동시 제출된 I-1 및 프리미엄 처리 업그레이드에 대한 F-907 비이민 신분의 신분 변경이 포함됩니다. 프리미엄 처리 자격이 있고 I-129와 동시에 I-907을 제출하여 프리미엄 처리를 요청한 비이민 분류에 대한 기타 모든 양식 I-129 청원서. |
위에 언급된 날짜는 29년 2020월 XNUMX일자 USCIS 뉴스 알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프리미엄 처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USCIS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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